국민연금 추납금, 지금 신청하면 손해 보는 이유

추납금이 뭔지 몰랐던 날

작년 11월, 국민연금공단에서 편지 한 장이 날아왔다. ‘납부 예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었다. 당시 나는 프리랜서 초기라 몇 달을 못 냈던 시기가 있었다. 편지를 읽고 한 가지만 생각했다. ‘이걸 왜 이제야 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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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launchpresso / pixabay

추납금이란 국민연금 납부를 못 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이다.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했다. 일단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받을 때 얼마 더 받는지를 알아야 했다.

실제로 얼마를 더 내야 할까

추납금은 당시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에 이자까지 붙는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의 9%다. 만약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3개월을 못 냈다면, 내야 할 기본 보험료는 약 81만 원이다. 여기에 이자가 붙는데, 보통 연 4~5% 정도다.

내 경우를 계산해보니 6개월을 못 냈을 때 기본 보험료가 162만 원이었다. 거기에 이자 약 4만 원이 더해져 총 166만 원을 내야 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중요한 건 이 돈을 내면 정말 손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냥 내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야 한다.

추납했을 때 받는 액수는 얼마나 늘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된다. 1개월 더 납부하면 수령액이 약 약 0% 정도 증가한다. 6개월이면 약 3% 정도 더 받는 셈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을 예정인 사람이 6개월을 추납하면, 월 206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추가로 받는 건 월 6만 원이다. 166만 원을 냈는데, 월 6만 원씩 받으려면 약 28개월이 걸린다. 2년 4개월이다.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로도 계속 받으니까 결국 이득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가 아니었다.

세금이 생각보다 크다

국민연금도 세금을 낸다. 연금 수령액에서 약 3%의 건강보험료와 약 1%의 장기요양보험료가 빠진다. 실제로는 세금이 더 복잡하지만, 대략 5% 정도가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월 206만 원을 받을 때 실제로는 약 196만 원을 받는 것이다. 추가 수령액은 월 6만 원이 아니라 월 5만 7천 원 정도다. 166만 원을 28개월이 아니라 29개월 정도 더 살아야 본전을 친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 추납금을 낼 때도 세금이 붙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결국 누가 내야 할까

추납금을 내야 할 사람과 안 내도 될 사람이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재 나이와 예상 수명이다. 50대 초반이라면 30년 이상을 더 살 가능성이 높으니 추납하는 게 낫다. 하지만 이미 70대라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또 다른 기준은 현재 소득이다. 소득이 충분하다면 166만 원 정도는 큰 부담이 아니다. 하지만 월급이 적거나 실업 상태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 결국 내지 않았다. 당시 프리랜서 초기라 현금흐름이 불확실했다. 166만 원보다는 긴급자금으로 남겨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대신 앞으로 놓친 기간을 채우기 위해 개인연금을 늘렸다.

신청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국민연금 추납금은 ‘무조건 좋다’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신청 기한도 있으니 급할 필요는 없다. 보통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난 후 10년 이내면 된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나이, 예상 수령액, 그리고 지금 그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추정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다. 그 숫자들을 직접 본 후 결정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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