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머니 생일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기초연금 신청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 갔다. 신청 전에 혼자 인터넷으로 자격 조건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했다.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나이 기준이 따로 있고, 각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달랐다. 그날 직원이 설명해준 내용과 직접 신청 과정에서 겪은 것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나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026년 현재 만 67세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작년 11월에 만 67세가 되셨고, 12월에 신청했다.

나이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어머니처럼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문제없다. 다만 해외에 장기 거주 중이거나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
소득과 재산으로 걸러지는 기준
나이와 국적 조건을 통과해도 소득과 재산으로 떨어질 수 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월 소득 약 21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건 본인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합쳐서 본다. 어머니는 따로 계신 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머니 소득만 봤다.
소득에는 급여, 사업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이 다 포함된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그 수령액도 소득으로 본다. 어머니는 국민연금 월 약 80만 원을 받고 계셨다. 그 외 다른 소득이 없으니 자격 기준을 충족했다.
재산 기준도 있다.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모두 합쳐서 약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민센터 직원이 설명할 때 “집값은 기준액 계산할 때 일부만 포함된다”고 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는 기준액이 높지만, 지역과 건물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는 뜻이었다.
실제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제 신청해야 한다. 어머니는 12월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했다. 준비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였다. 직원이 추가로 요청한 게 전년도 소득 증명 서류였다. 국민연금 수령 통지서를 가져갔는데 그걸로 충분했다.
재산이 있으면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어머니는 작은 전세금이 있었는데 그 계약서 사본도 제출했다. 직원이 “부동산 등기부도 떼어서 가져오시면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직원이 연락한다고 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청한 지 약 한 달 뒤에 문자가 왔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다. 처음 입금은 신청한 달 다음달부터였다. 어머니는 1월부터 매달 35만 원을 받기 시작했다.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매달 지정된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어머니는 매월 25일에 입금되는 걸 확인했다. 신청할 때 등록한 통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한 번 등록하면 나중에 바꾸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놓치면 안 될 부분들
신청 후에도 신고할 게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바뀌면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어머니가 나중에 작은 월세 집을 사셨을 때 주민센터에 신고했다. 재산이 기준액을 넘으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 세금은 따로 내지 않는다. 기초연금 자체가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어머니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걸 포함시켰다.
조건을 만족한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게 좋다. 신청한 달부터 받는 게 아니라 신청 승인 후부터 받기 때문에, 일찍 신청할수록 더 많은 달 동안 받을 수 있다. 어머니도 생일 지난 달에 바로 신청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