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받을 때 세금이 빠져나가는 순간, 미리 계산해봤습니다

연금통장에 입금되기 전, 세금이 얼마나 빠질까

작년 11월에 퇴직금을 받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로 결정했다. 통장에 입금될 금액을 확인하려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예상 수령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다. 연금소득세가 자동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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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수령 시점에 바로 세금이 공제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저축 모두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가 빠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연금소득세 15% vs 분리과세,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

연금소득세의 기본은 15%다. 하지만 모든 연금이 15%는 아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세 15%를 적용받는다. 반면 개인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연금저축을 예로 들면, 만 55세 이상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할 때 월 300만 원 이상이면 15%의 분리과세를 받는다. 하지만 월 30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작년에 개인연금저축을 시작한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매달 250만 원씩 받으면서 15%가 아니라 약 12% 정도만 떨어진다고 했다. 그건 누진세율 때문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의 차이다. 분리과세는 그 소득만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낸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급여, 사업소득 등)과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후자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실제 계산 예시, 월 400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을 월 4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연간 4,800만 원이다. 여기서 15%의 연금소득세가 떨어진다.

4,800만 원 × 15% = 720만 원

그러면 실제 수령액은 월 340만 원(4,080만 원 ÷ 12)이 된다. 매달 60만 원씩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3개월이면 180만 원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도 추가로 붙는다. 720만 원 × 10% = 72만 원. 결국 연간 792만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월 66만 원 정도다.

그런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상황이 바뀐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만약 추가로 낼 세금이 있으면 5월에 더 내야 한다. 반대로 환급받을 수도 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수령 방식부터 생각해야 한다

지난 3월에 퇴직 동료와 커피를 마시면서 연금 수령 방식 이야기를 했다. 그 친구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말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 중이었다. 한 번에 받으면 그 해에 세금을 몽땅 내야 하는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여러 해에 걸쳐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퇴직금 5억 원을 받는 경우를 보자.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되지만, 그해 세금 부담이 크다. 반면 같은 금액을 5년 동안 월 833만 원씩 받으면, 매년 세금이 분산된다. 물론 이건 개인의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또 하나는 납입 기간이다. 개인연금저축을 10년 이상 납입했으면 세금 혜택이 있다. 하지만 10년 미만이면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다. 이 부분도 미리 알고 있으면 수령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2026년 현재,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연금소득세는 매년 조정될 수 있다.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본인이 받을 연금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 각각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둘째, 수령 시작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 55세 이상 조기 수령과 정년 수령, 만 70세 이후 수령 등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진다.

셋째,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금 외에 급여, 사업소득,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

넷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알아두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 이건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미친다.

통장에 들어올 금액, 미리 계산해두는 게 낫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빠진다. 월 4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330만 원대가 들어온다. 그 차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노후 자금 계획을 더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

연금 수령 전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금융기관에 정확한 세후 수령액을 문의해두는 것을 권한다. 계산기를 직접 돌려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무사에게 한 번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작은 실수로 수십만 원을 손해 보는 것보다는 미리 확인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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